[공지]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수료규정 안내 | 관리자 | 2021-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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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패널티 및 수료규정 안내드립니다.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중 간 생 략 제38조(훈련기관의 수료보고) ①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수료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수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체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 나. 원격훈련과정: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100점 만점 기준). 다.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과정의 출석률과 원격훈련과정의 학습진도율이 각각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미수료: 훈련생이 훈련생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3. 조기취업: 제1호에 따른 수료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4. 수강철회: 훈련생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의 범위에서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직접 입력하거나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HRD-Net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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