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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 관련]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2018-07-25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 관련하여 7월 9일 프로그램 반영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1. 직무와 훈련과정 간 관련성 확인 [사업주 규정 제3조, 제18조 관련]
  변경 내용

  * 과정인정

    - 과정인정 시, 직무관련 NCS 소분류 및 직무확인서 첨부 추가

    - 필수대상 : 2018.08.08 이후 심사받은 원격훈련 중 직무한정 "예"로 승인받은 콘텐츠

    - 필수대상에 포함되는 원격훈련은 콘텐츠 추가 시 훈련대상한정여부 '예'로 설정되며, 훈련대상한정상세내용 / 직무확인서 / NCS소분류(직무) 를 입력해야합니다. 

  * 실시(확정자) 신고

    - 필수대상 과정은 실시신고 시, 직무확인이 완료된 훈련생만 등록 가능

 

2. 반복수강 제한 [사업주 규정 제12조 관련]

  변경 내용

  - 반복수강 기준 : 콘텐츠 기준으로 횟수 확인

  - 적용대상 : 2018.07.10 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

  - 반복수강 횟수가 2회 이상인 훈련생이 있는 경우, 실시(확정자)신고가 불가 

  * 반복수강 횟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2회까지 가능하며, 동일과정 3회 수강 시 신고가 불가합니다.)
  (1) 최초 과정 수강 : 반복수강 0회
  (2) 동일 과정 1회 추가 수강 : 반복수강 1회 (사유서 첨부 시 가능)
  (3) 동일 과정 1회 추가 수강 : 반복수강 2회 (신고 불가)

 

3. 원격훈련 우선지원기업 지원율 변경 [사업주 규정 제13조 관련]

  변경 내용

  - 우선지원 지원율 120%에서 100%로 변경

  - 적용대상 : 2018.07.10 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


4. 원격(인터넷, 스마트) 공통법정훈련 상한액 적용 [사업주 규정 제13조 관련]

  변경 내용

  - 콘텐츠 별 지급금액이 상한액 (시간당 상한액 *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원훈련비(지원율 60%/40%/20%)의 15%만 지급

  - 적용대상 : 2018.07.10 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

  - 지급금액 산정 기준 : 지급액, 신청액(미지급액), 산출액(실시 이전, 훈련중, 수료 훈련생의 훈련비 산출액 합산)의 합 (15%로 계산된 금액은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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