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위험성 평가 집체교육 12월20일~12월21일 진행합니다. | 관리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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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입니다.
12월20일~12월21일 위험성평가교육 집체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접수마감일 : 12월15일) 위험성평가란? 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종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 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교육목적: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평가담당자교육 이수자에 대해 타 교육 이수로 인정 : 해당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대체 인정가능 ※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2조 3항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교육일시:매월 n회 교육실시 / 16시간 교육으로 8시간씩 총 2일 진행 (09:00 ~ 18:00) ■교육장소 : (주)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강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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