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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선정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리자 2018-09-27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9.jsp 

 

 

 

1.교육대상: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와 모든근로자, 1인 사업주도 포함입니다. 국내 모든 전 기업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 대상입니다. 

 

질 문교육 대상은?
답 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교육횟수: 일년 1회 이상입니다. 

 

질 문교육 횟수는?
답 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2018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3.교육시간: 최소 1시간 이상이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1시간 이상의 PC와 모바일에서 수강 가능 한 

온라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공 가능합니다.  

 

질 문교육 시간은?
답 변☞ 최소 1시간 이상

 

 

4.교육 방법: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위탁기관이며, 교육을 신청하시면 제공가능합니다. 

 

질 문교육 방법은?
답 변☞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5.교육내용: 1,2,3,4항을 내포하는 교육내용이 컨텐츠안에 들어있습니다. 

 

질 문교육 내용은?
답 변☞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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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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