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로보도]공공기관 4대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제공 | 관리자 | 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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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정부가 기업에게 미실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육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서, 일반 회사원이나 의료기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방법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담당자가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을 하거나, 위탁기관에게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교육·개인정보보호교·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이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공공기업이라면 이에 더해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성희롱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이 해당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직장인 법정의무교육과 4대폭력예방교육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5일에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할 만큼 집체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출처: 브릿지 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91101000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