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산업안전보건법 34조(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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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4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34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셔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자료 첨부해 두었으니 게시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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