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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1조 10월 1일 부터 시행 관리자 2020-09-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1(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10월 1일 부터 시행되오니 법령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첨부파일에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