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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공지드립니다. 관리자 2018-09-20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사진 첨부합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영유아법정 교육은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5/29일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령이 시행 및 발표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필수교육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온라인 교육을 5/29일 이전(2019년 12 31일까지)에 수료한 과정의 경우에도 인정받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문서 3page <부칙>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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