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선정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 관리자 | 2018-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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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9.jsp
1.교육대상: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와 모든근로자, 1인 사업주도 포함입니다. 국내 모든 전 기업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 대상입니다.
2.교육횟수: 일년 1회 이상입니다.
3.교육시간: 최소 1시간 이상이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1시간 이상의 PC와 모바일에서 수강 가능 한 온라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공 가능합니다.
4.교육 방법: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위탁기관이며, 교육을 신청하시면 제공가능합니다.
5.교육내용: 1,2,3,4항을 내포하는 교육내용이 컨텐츠안에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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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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