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지원 요건 강화 안내(비용신청 관련 제출 서류 변경) | 관리자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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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서류 변경 공문 안내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교육 시작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교육비용 신청 절차가 변경됩니다.
1. 사업주는 교육기관에 비용을 내고 교육 진행 2. 교육기관이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 훈련기관발행 수납확인서 첨부 후 산인공에 비용신청 3. 환급받은 금액 사업주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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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지원 요건 강화 안내
ㅇ 대 상 : '18.11.1 이후 개시(시작)하는 위탁훈련
ㅇ 변경내용 : 위탁기관의 훈련비용지원신청 시 훈련비 수납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2.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3. 훈련기관이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사본
4.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5.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ㅇ 확인결과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납부한 금액이 정부지원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만 훈련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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