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게시글 보기 : 번호, 제목, 조회수, 작성일 등 정보제공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지원 요건 강화 안내(비용신청 관련 제출 서류 변경) 관리자 2018-10-23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서류 변경 공문 안내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교육 시작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교육비용 신청 절차가 변경됩니다.

 

1. 사업주는 교육기관에 비용을 내고 교육 진행

2. 교육기관이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 훈련기관발행 수납확인서 첨부 후 산인공에 비용신청

3. 환급받은 금액 사업주에게 환급

 

 

 

--------------------------------------------------------------------------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지원 요건 강화 안내 

 

ㅇ 대      상 : '18.11.1 이후 개시(시작)하는 위탁훈련

 

ㅇ 변경내용 : 위탁기관의 훈련비용지원신청 시 훈련비 수납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2.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3. 훈련기관이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사본

 

     4.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5.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ㅇ 확인결과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납부한 금액이 정부지원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만 훈련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hrdc.hrdkorea.or.kr/hrdc/168782#copy

 

첨부파일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