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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감정노동자보호법 교육기관 선정 관리자 2018-12-06


 

 

 

감정동자보호법’ 교육기관에 선정되어 법적 인정이 가능한 인터넷 원격 온라인교육 실시


국내 3대 이러닝기업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최근 ‘감정노동자보호법’ 교육기관에 선정되어 법적 인정이 가능한 인터넷 원격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감정노동자는 감성노동자라고 불러지고 있으며, 핸드폰 종사업 같은 판매직이나, 병원노동자, 콜센터 직원 같은 고객응대 근로자를 말한다. 


감정노동센터 관계자는 “고객응대 업무 종사자에게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하여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일시적 업무전환이나 중단 및 상담지원 등을 해야 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미조치 시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노동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생산성 저하, 미조치로 인한 감정노동자들의 고소나 고발 같은 이슈를 낳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김영일팀장은 “올해 초 우리은행 위탁으로 감정노동자 콘텐츠를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툰 기반으로 제작하여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노동자 교육 외에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같은 법정의무교육이나 자기계발 직무능력향상교육이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는 방문상담 요청 시 직원 수 만큼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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