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을 사칭한 피해 사례 주의 | 관리자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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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주의
최근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을 사칭한 출강교육 사례가 접수되어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합니다.
2.본원에서는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교육을 제외한,
1)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2)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기관 확인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본원은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입니다.)
*사진파일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법 ?? *첨부파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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